넥스트gong 합격전략연구소

로그인해 주세요.

일반 [수험뉴스] [수험뉴스] 미흡병과 미흡 비율의 상관관계

2019.11.27 9,958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가직, 지방직 등 공무원 면접에서 평정하는 "우수” "보통” "미흡”은 면접위원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러한 기조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나 각 지자체의 인사과 모두 동일이 적용된다.

​

하지만 면접을 앞둔 수험생 사이에서는 ‘미흡병’이라는 말이 자주 화자된다. 미흡병은 말 그대로 필기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미흡을 받으면 최종관문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최종발표 기간까지 자신이 면접위원들로부터 미흡을 받은 한 명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다.

​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면접에서 미흡을 받기란 가뭄에 콩 나듯 적다. 면접위원들도 사람인 이상 단 한 명이라도 미흡을 준다는 것은 해당 수험생의 인생을 끝없는 구렁에 빠트리는 것임을 알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미흡병’은 치유되지 않고 면접시즌 때만 되면 ‘오늘은 뭐 먹지?’처럼 자주 등장하는 손님이다. 특히 미흡병은 공무원 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주 오르내리기 때문에 행여나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그 기간에는 커뮤니티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삼인성호(三人成虎)’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세 사람이 거짓된 말로 호랑이를 만드는 것처럼 각종 커뮤니티에서 면접 때 등장하는 미흡 공포증이 나 자신도 미흡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한다.

​

국가공무원 면접을 담당하는 인사처 관계자도 "종종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실과 다른 각종 유언비어가 모여 있다”며 "커뮤니티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고 허황된 사실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등급 판정은 전적으로 면접위원들의 몫으로 인사처는 등급 판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

각 지자체의 인사과에서도 지방공무원을 뽑기 위한 우수, 보통, 미흡 판정이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이유로 ‘미흡병’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과도 같다.

​

그렇다면 왜 ‘미흡병’과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한 지자체의 인사담당자는 2017년 시행한 한국사 한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됨에 따라 합격선을 넘은 수험생들에게 ‘우수’를 받아야만 최종합격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당시 우수 비율 10% 미만을 준수’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다만 해당 내용은 사전에 할당제로 정해진 것이 아닌 그 당시 최종 결과로 나온 비율이다. 때문에 어쩌면 ‘미흡병’이란 결과로 나온 비율이 과정상의 혼동으로 발생한 심술꾸러기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