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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지방직

  •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직업으로, 임용 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 국가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국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지방공무원은 도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구분 국가직 지방직
임용 주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근무기관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내 산하기관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모집 제외) 있음 (서울 제외)
보수체계 동일
시험 일정 · 과목 차이 有

직군별 담당업무 (행정직군)

(1) 국가직 9/7급
직류 담당업무 근무처
일반행정 일반
  • 사무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기획적 · 관리적 · 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진행 및 각종 국가 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각 행정부처
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공무원, 우정사업본부 및 기관 행정업무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 경찰청 내 행정 · 지원 · 시설관리 등 행정 전문분야 업무
경찰청
인사조직
  • 인재채용/성과관리/보직배정 등 인적 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
인사혁신처 등 각 행정부처
고용노동
  • 사업장 근로 관리단속 및 감독, 산업재해 관련 업무
고용노동부
교육행정
  • 교육제도의 법령 입안, 연구, 관리 감독 업무 및 각 교육기관의 행정 관리 업무
교육부
선거행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국민투표 관련 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업상담
  • 취업 대상자 경력 개발, 구인 등의 활동 지원, 취업장려 등 업무
고용노동부
재경
  • 국가의 경제 정책 관련 계획 및 예산 수립 업무
기획재정부
세무
  • 내국세 부과 및 감면, 징수 등 세금 관련 업무
국세청, 세무서
회계
  • 각 부처의 내부 자금관리 및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결산 업무
각 행정부처
관세
  • 수출입물품 관세 및 내국세 징수, 수출입과정 검열 업무
관세청
통계
  • 국가 통계 활동 기획, 각종 경제 · 사회통계 작성 업무
통계청
교정
  • 재소자 관리 · 교정을 위한 제반 업무 및 교정시설 관리 업무
법무부 및 각급 교정기관
보호
  • 보호처분 대상자 관리 · 감독 및 명령 집행 업무
법무부 및 각 보호 관찰소
검찰
  • 범죄 사건 접수 처리 및 검찰행정 업무
검찰청
마약수사
  • 마약 수사에 대한 조사, 마약 범죄사건 처리 및 단속 업무
검찰청
출입국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
출입국관리사무소
철도경찰
  • 열차 내 질서유지 및 승객 안전보호, 각종 범죄 사건 업무
국토교통부
외무영사
  •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과 협상을 통해 다양한 사업, 정책을 지원해 우리나라 국민의 보호 및 국가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담당
외교부 및 각국 영사
(2) 지방직 9/7급
직류 담당업무 근무처
일반행정
  • 사무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기획적 · 관리적 · 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지방세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무 업무
사회복지
  • 사회복지 사업 관리 및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사서
  • 도서관 자료 및 참고 자료의 수집 · 열람 등 도서관 운영 및 개선 업무
속기
  • 회의 등 각종 업무의 내용 기록화 및 관리 업무
전산
  •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및 각종 전산관련 사업 계획수립, 발주 관리 업무

직군별 담당업무 (기술직군)

(1) 국가직 9/7급
직류 담당업무 근무처
일반기계
  • 자동차 · 철도차량 · 공작기계 · 산업기계 등 각종 기계 가구 ·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
각 행정부처
전기
  • 전력시설 · 전기공사 등 각종 전기 기술 분야 업무
화공
  • 화학공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일반농업
  • 농업 정책에 관련되는 행정 업무 담당
산림자원
  • 산림 보호, 증식, 육성, 우량종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일반토목
  • 각종 토지, 농지,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 건설공사에 관련한 기술적 업무
건축
  • 건축물의 관리, 운영,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방재안전
  • 홍수, 태풍, 가뭄, 조류독감,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과정을 맡아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대비 매뉴얼을 준비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행정안전부
전산개발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조정 및 자료의 처리, 보관, 운용, 전산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각 행정부처
전송기술
  • 무선 통신 시설, 전송시설 등에 대한 각종 기술적 업무
  • 국가 안보통신이나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담당
(2) 지방직 9/7급
직류 담당업무 근무처
일반기계
  • 각종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 시설관리 및 시공, 인허가 등의 현장을 감독
  • 자동차, 철도차량,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설비 업무를 비롯한 기술업무와 등록업무 등을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일반전기
  • 각종 전기 공사 시 예산책정 및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
  • 건물이나 교량등의 시설물 시공업무와 관리 업무
일반화공
  • 시ㆍ도청 산하 수도사업부나 정부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업무
  • 시ㆍ도청 내 액화석유 도시가스, 주유소, 가스충전소, 가스사용업소 등 점검 업무
일반농업
  • 농업 정책에 관련되는 행정 업무 담당
  • 농산물유통, 식량증산, 농지의 불법행위 단속, 농어민 확인서 발급, 농지의 형질변경, 농지재해대책 등을 처리 하는 업무 담당
축산
  •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 담당
산림자원
  • 산림 보호, 증식, 육성, 우량종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일반토목
  • 각종 토지, 농지,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 건설공사에 관련한 기술적 업무
건축
  • 건축물의 관리, 운영,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방재안전
  • 홍수, 태풍, 가뭄, 조류독감,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과정을 맡아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대비 매뉴얼을 준비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통신기술
  • 무선 통신 시설, 전송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및 보수 업무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통신시설의 신설, 증설 업무
방호
  • 청사 출입자 관리, 보안 및 강화관리 업무
보건
  •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의 보건/위생 관련부서 행정업무
  • 보건 및 의료행정 계획 수립과 조정 및 집행업무, 전염병 예방업무 검역업무와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식품위생업무 등

공무원의 보수제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복리후생 제도

  • 맞춤형 복지제도 일러스트 이미지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를 부여받아
    기본 및 자율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에 사용 가능
  • 자기계발 일러스트 이미지 자기계발 국비로 해외 유학 기회 제공
  • 각종 휴직제도 일러스트 이미지 각종 휴직제도 유학, 출산, 육아 등 사유로
    일정 기간 휴직 가능
  •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일러스트 이미지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무이자 대출 지원
  • 제휴복지서비스 일러스트 이미지 제휴복지서비스 신용카드, 숙박, 여행, 건강검진,
    쇼핑몰 등 20여종 제휴 서비스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연금제도 일러스트 이미지 연금제도 65세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
    기여금 방식

채용절차

채용절차 이미지 채용절차 이미지

주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종류

시험명 필기시험시기 주요 채용직렬 출제 기관 특징
국가직 9급 매년 4월
  • 일반행정
  • 교정
  • 세무
  • 보호
  • 고용노동
  • 검찰
  • 선거행정
  • 마약수사
  • 직업상담
  • 출입국관리
  • 관세
  • 철도경찰
  • 통계
  • 기술직군
인사
혁신처
  • 가장 채용인원이 많은 공무원 시험
  • 전국 동시 실시
  •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 일반행정직 내에서 '우정사업본부', '경찰청'은 별도모집
  • 지역구분모집의 경우 거주지 제한 적용
  • 교정, 철도경찰 체력시험 시행
지방직(서울시) 9급 매년 5~6월
  • 일반행정
  • 기술직군
  • 세무
  • 보건
  • 사회복지
  • 간호
  • 사서
  • 지적
  • 속기
  • 운전
인사
혁신처
  • 지역별 거주지 제한 적용(서울 거주지제한 없음)
  • 일부 지자체 시군별 인원모집
  • 인사혁신처 미출제 과목 비공개
  • 2019년부터 지방직과 서울시 통합
교육청 9급 지방직과
동시실시
  • 교육행정
인사
혁신처
  • 서울시교육청 거주지 제한 - 수도권
  • 경기도교육청 거주지 제한 - 2022년부터 북부/남부 통합선발 시행 및 과거 3년 이상 경기도내 주소이력이 있으면 응시자격부여함
  • 그 외 지역 지방교육청별 거주지 제한 적용
  •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 출제
  • 인사혁신처 미출제 과목 비공개
국회직 9급 특정할 수
없음
  • 속기
  • 전기
  • 사서
  • 기계
  • 경위
  • 통신기술
  • 전산
  • 방송기술
  • 방호
자체 출제
  • 속기, 경위, 방호직 실기시험
  • 속기, 사서, 전산직 응시에 자격증 필요
  • 경위, 방호직 신체조건(체격, 시력, 청력) 요구
  • 필기시험 오후 실시
법원직 9급 매년 6월
  • 법원사무
  • 등기사무
  • 전산
  • 사서
자체 출제
  • 법원사무, 등기사무
    필수 8과목 응시 (과목당 25문제)
    1,2교시 4과목씩 시험 진행
  • 전산, 사무
    필수 5과목 응시 (과목별 출제 문항 수 상이)
기상직 9급 국가직과
동시실시
  • 기상서기보
자체 출제
  • 2020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인사혁신처 출제
지역인재
9급
매년 8월
  • 일반행정
  • 관세
  • 회계
  • 통계
  • 세무
  • 기술직군
인사
혁신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 응시 가능 연령 17세 이상

균형인사제도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서 더 나아가 공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 균형인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에 여성·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 진출 및 적극적 우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어느 한 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 5·7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지방인재(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일정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 지역인재 7급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지역인재 9급의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대학교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6개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 졸업(예정)학교의 현재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추천지역으로 하며, 별도 채용 일정을 통해 선발

시험별 응시자격

구분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응시자격 연령 9급(8급) 만 18세 이상
(단, 교정·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7급 만 18세 이상
거주지제한 X O
(서울 거주지제한 없음)
근무 기관 국가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시행 기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출제 기관 인사혁신처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연령제한

  • 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 경찰, 군무원, 국정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 9급 공채 : 만 18세 이상(단, 교정,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7급 공채: 만 18세 이상

자격제한(간호직 8급)

  • 공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 경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단, 세종특별자치시 경채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거주지 제한

1. 지역구분·지방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함.

시험안내

  • 9급 필기시험은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전문 2과목 총 5과목으로 진행된다.
  • 과목당 20문항,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과목수 문항수 유형 총 시간 과락기준
5과목 총 100문항
(과목별 20문항)
4지 선다형 110분 40점 미만

※ 25년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을 100분 → 110분으로 변경함 (국어, 영어 각 5분씩 연장)

과목안내

1. 국가직 행정직군 직렬별 시험과목
직류 공통과목 전문과목
일반행정(일반,우정,경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선거행정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고용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직업상담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관세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철도경찰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2. 지방직 행정직군 직렬별 시험과목
직류 공통과목 전문과목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지방세 지방세법, 회계학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전산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시험안내

1. 국가직
  • 영어, 한국사는 검정 제도로 대체 된다.
  • 국어 과목이 PSAT으로 대체되며, 필기시험이 1차(PSAT)와 2차(전문과목)로 분리되어 시행된다. 따라서, 1차 시험 불합격시, 2차 전문과목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 1, 2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3차 면접시험을 불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해 1차 PSAT 시험이 면제 된다.
  • 2차 전문과목 시험은 기존 과목별 20문항에서 5문항이 늘어나, 25문항씩 출제 된다.
  • 1차 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를 선발하며, 1,2차 각각의 시험에서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지 못 하면, 불합격 처리 된다.
[7급 국가직 공채 응시과목]

※일반행정 기준

1차(공통과목) 2차(전문과목)
PSAT
(3개 영역 각 25문항)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헌법
(25문항)
행정법
(25문항)
행정학
(25문항)
경제학
(25문항)
2. 지방직
  • 영어, 한국사는 검정 제도로 대체 된다.
  • 국어 과목이 PSAT으로 대체되지 않고, 기존 국어 과목을 유지한다.
  • 1, 2차 시험이 기존과 같이 병합 시행되며, 국어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 동시에 치러진다.(과목당 20분씩, 총 100분)
  •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7급 지방직 공채 응시과목]

※일반행정 기준

1,2차 병합실시
국어
(20문항)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헌법
(20문항)
행정법
(20문항)
행정학
(20문항)
선택과목
(20문항)

※ 영어와 한국사 모두 2021년부터 검정시험 대체

국가직 과목안내

1. 1차 시험 : PSAT(공직적격성검사)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

영역 영역 설명 문항 수 시간 점수(만점)
언어논리 언어 이해력과 논리학적 사고력 측정 영역
예) 헌법 조문이나 신문기사등의 장문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25문항 60분 100점
자료해석 각종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
예) 실업률, 수출증가율 등 보고서의 각종 수치를 내준 뒤 분석능력을 측정한다.
상황판단 주어진 상황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영역
예) 기획, 분석,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능력을 검정한다.
2. 2차 시험 : 전문과목
직류 2차시험(전문과목)
일반행정(일반,우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인사조직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재경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고용노동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교육행정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회계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선거행정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세무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보호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검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외무영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제2외국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지방직 과목안내

직류 공통과목 2차 시험(전문과목)
일반행정 국어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中 택 1
지방세 지방세법, 회계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中 택1
감사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법무행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영어 & 한국사 검정제도

1. 영어능력검정시험
  • 인정 범위(24년 시험 기준)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7급
(외무영사직 제외)
530 71 700 340 65 (level2) 625
7급
(외무영사직)
567 86 790 385 77 (level2) 700
2. 한국사 검정시험
  • 기준 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인정 범위 :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시험종류 심화 기본
인증등급 1급(80점 이상) 4급(80점 이상)
2급(70~79점) 5급(70~79점)
3급(60~69점) 6급(60~69점)
문항수 50문항(5지 택1형) 50문항(4지 택1형)

가산점 종류

가산점은 크게 독립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부여하는 것과 취득 자격증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나뉜다.

취업지원 & 의사상 대상자(3~10%)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상자 가점은
1개만 적용 됨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5% 또는 3%

직렬별 가산점(3~5%) 자세히 보기

직군 급수 가산비율 비고
행정직군 7/9급
  • 행정직(일반행정ㆍ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ㆍ보호직ㆍ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ㆍ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5%
(다만, 2급 자격증의 경우 7급 시험에서 3% 가산)
기술직군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1차 PSAT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간호직은 자격증 가산점 해당 없음.
※ 24년부터 전산직 응시 자격증 요건은 폐지되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됩니다.(2024.1.1 시행)

가산점 부여방식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별도 적용
  • 가산점은 과목당 만점의 가산비율만큼 부여. 예) 가산비율 5% → 100점 만점의 5점 부여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미적용.
구분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평균
적용전 80 80 80 80 80 80
가산점 반영 과목별 만점(100점)의 5% 가산 + 5점
적용 후 85 85 85 85 85 85

※ 직급, 직렬에 따라 과목은 상이할 수 있음.

면접 평정요소

인사혁신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 및 면접 평정요소를 새롭게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4개 요소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

면접 평가 요소 면접 평가 요소
평정요소 정의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국민 또는 행정 현장의 애로와 각종 수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 및 협력적인 태도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소속 부서와 소속 부처 나아가 국가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업무의 성과와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능력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를 확립하고,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업무를 완성도 있게 수행하는 능력
업무수행의 전문성 다양한 경험과 지식·기술 등을 토대로 부여받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능력 (5·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전국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용

면접 평정요소 평가 기법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기법은 개인발표면접, 경험·상황면접 등으로 계급별·평정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

※ 주평가기법 : ★ / 부평가기법 : ○

평정요소 9급 7급
5분 발표 경험·상황면접 개인 발표 경험·상황면접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 ○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 ○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 ★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 ○ ★

면접방식 및 면접시간(예시)

구급 면접 방식 시간 (분)
면접 시간 자료작성시간
9급 5분 발표 10 10
경험 · 상황면접 20 20
7급 개인발표 15 30
경험 · 상황면접 25 20

면접 진행절차(9급)

    • 면접안내 및 평정표 작성 등
      • 출석 확인 및 면접시험 응시요령 교육
      • 경험·상황 면접과제 작성 (20분)
      • 면접시험 평정표 인적사항 기재 (2매)
    • 응시자 대기장
    • 발표과제 검토
      • 각 조 순번별로 발표문 검토장으로 이동하여 과제 검토 (10분)
    • 발표문 검토장
    • 신분 확인
      •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 여부 확인
    • 면접장
    • 면접 진행
      • 총 30분 이내 면접 진행
      • 5분 발표 + 경험·상황 면접 (20분)
    • 면접실

면접 진행절차(7급)

※ 2023년 7급 면접시험 기준

    • 응시자 교육 / 각종 서식 작성
      • 출석 확인 및 면접시험 응시요령 교육
      • 면접시험 평정표 작성 (3매)
      • 경험·상황 면접과제 작성 (20분)
    • 응시자 대기장
    • 개인 발표문 작성
      • 각 조별 응시 순서에 따라 개인 발표문(4매) 작성 (30분)
    • 발표문 작성장
    • 신분 확인
      •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 여부 확인
    • 면접장
    • 면접실 입실
      • 개인 발표문(3매)를 가운데 면접위원에게 제출 후 면접위원 전면에 비치된 좌석에 착석
    • 면접실
    • 면접
      • 개인발표 (15분 내외) + 경험·상황 면접 (25분 내외)
      • 총 40분
    • 면접실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우수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면접 시험 평정표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계 개 개 개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25년 기준
(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계급·직무 등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498,600 4,049,900 3,653,800 3,131,600 2,798,500 2,308,700 2,173,600 2,028,200 2,000,900
2 4,656,300 4,200,100 3,789,000 3,259,400 2,911,500 2,416,100 2,237,100 2,067,600 2,017,000
3 4,818,000 4,352,400 3,928,200 3,389,400 3,029,000 2,526,800 2,307,500 2,112,500 2,039,500
4 4,983,300 4,506,000 4,068,400 3,522,400 3,151,000 2,640,000 2,385,500 2,163,100 2,068,300
5 5,152,700 4,661,900 4,210,900 3,657,200 3,276,200 2,756,600 2,480,300 2,228,500 2,104,000
6 5,324,100 4,817,900 4,354,800 3,793,400 3,403,900 2,876,400 2,591,900 2,331,300 2,146,800
7 5,498,000 4,976,000 4,500,500 3,930,700 3,533,600 2,996,600 2,704,100 2,434,400 2,197,300
8 5,673,300 5,133,900 4,646,400 4,068,700 3,664,900 3,117,100 2,817,200 2,533,700 2,287,400
9 5,851,300 5,292,900 4,793,600 4,207,200 3,796,700 3,238,000 2,924,700 2,628,300 2,373,600
10 6,030,200 5,451,700 4,940,700 4,345,600 3,929,300 3,351,400 3,027,300 2,717,900 2,456,700
11 6,208,700 5,611,300 5,088,100 4,485,100 4,053,400 3,458,900 3,124,100 2,804,500 2,535,700
12 6,393,300 5,776,400 5,240,800 4,616,500 4,172,900 3,564,800 3,219,200 2,889,200 2,614,400
13 6,578,900 5,942,500 5,382,800 4,739,200 4,286,400 3,664,400 3,309,500 2,970,500 2,689,800
14 6,765,000 6,092,900 5,514,600 4,853,900 4,392,200 3,758,500 3,395,700 3,048,400 2,763,100
15 6,927,600 6,231,500 5,636,100 4,961,800 4,492,200 3,848,900 3,478,200 3,123,100 2,833,100
16 7,072,100 6,358,500 5,749,300 5,063,700 4,586,300 3,933,600 3,556,100 3,195,300 2,900,800
17 7,200,100 6,475,400 5,854,500 5,158,200 4,674,800 4,014,400 3,631,000 3,262,600 2,967,000
18 7,314,100 6,582,300 5,952,400 5,246,500 4,758,300 4,090,900 3,702,500 3,327,800 3,028,500
19 7,416,200 6,681,100 6,042,800 5,329,000 4,837,000 4,163,400 3,770,000 3,390,600 3,089,200
20 7,507,800 6,771,100 6,127,600 5,406,100 4,910,800 4,231,500 3,834,200 3,450,300 3,146,900
21 7,592,100 6,853,500 6,206,100 5,478,100 4,980,200 4,297,200 3,895,500 3,507,400 3,201,400
22 7,667,200 6,929,100 6,278,700 5,545,600 5,045,400 4,358,900 3,953,200 3,562,200 3,253,700
23 7,730,800 6,998,200 6,345,700 5,609,100 5,106,900 4,416,700 4,009,300 3,614,300 3,303,600
24 7,054,800 6,408,500 5,668,900 5,164,400 4,472,000 4,062,300 3,664,600 3,351,500
25 7,108,800 6,459,700 5,723,500 5,218,800 4,524,400 4,112,600 3,712,400 3,397,100
26 6,508,900 5,769,900 5,270,000 4,574,000 4,160,900 3,758,700 3,438,400
27 6,554,400 5,812,500 5,312,500 4,621,100 4,201,600 3,797,300 3,474,000
28 5,853,400 5,353,300 4,660,600 4,239,600 3,834,500 3,508,200
29 5,390,800 4,697,500 4,276,400 3,869,700 3,541,200
30 5,427,200 4,734,100 4,311,500 3,903,700 3,573,300
31 4,767,900 4,344,400 3,936,800 3,604,900
32 4,799,800

수당 및 실비변상

수당 14종 실비변상 등 4종
  • 상여수당 (3종)
  • 가계보전 수당 (4종)
  •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4종)
  • 초과근무수당 등 (2종)
  •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 (월 17.5~75만원)
  • 명절 (설날·추석) 휴가비 (월봉급액의 60%)
  •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
법원직 필기시험 답안지 가점 표기란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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