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지역구분 모집
최근 연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합격 후 최소 5년 근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2일 정부(인사혁신처)가 공고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에서 이목을 끄는 채용이 등장했다.
예년에 없던, 9급 공채 행정직군 세무직에서 ‘지역구분’ 선발이 추가됐다. 통상적으로 9급 공무원시험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은 행정직 일반, 우정사업본부 직류에서 일반, 장애인을 선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세무직이 추가됐다. 지역은 서울 등 11개 권역 중 유일하게 강원지역에서만 총 21명을 선발하고 일반 20명, 장애인 1명이다. 이는 올해 9급 세무직 총 선발 1,209명 중 1.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직 9급 세무직 공채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사진은 수험생들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직 9급 세무직 공채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며 강원지역 인재들의 관심과 많은 응시를 당부했다. 관서 배치는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로 7개 세무서다.
그동안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중 일부

6일 국세청 보도자료 중 일부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것.
이에 국세청은 인사혁신처와 오랜 기간 긴밀히 협의한 끝에,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별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자격은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원서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 제도가 단순히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 수험생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제공된다”며 "지역 특성과 현지 실정에 밝은 우수 인력이 장기 근무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국세청 세무직 9급 공채,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에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채시험을 통해 총 5,351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또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수습직원은 180명 선발한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오는 3월 7일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PSAT·헌법)에 대비한 PSAT 전국모의고사를 3월 1일까지 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