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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9급 공채 ‘PSAT’ 전환 추진…2027년 초임 월 300만원 목표

2025.12.18 2,502

 

국가채용센터 세종 건립, 5급 조기승진제 신설 

인사혁신처, ‘2026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초임 보수도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9급 PSAT 전환, 국가채용센터 건립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9급 필기시험의 PSAT 전환이다. 현행 9급 공채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과목별 지식을 묻는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5급·7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 체제로 바뀐다. 내년에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PSAT를 공채시험뿐 아니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활용하고,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채용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과천, 세종 등에 분산된 채용 업무를 통합 수행할 ‘국가채용센터’를 2030년까지 세종에 건립해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공공부문 채용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5급 조기승진제 신설, 역량 중심 인사 개편 

 

승진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공모 직위 적용 대상도 6급까지 확대해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승진 요건과 무관하게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승진·교육훈련 등에서 우대하고, 일반 분야도 부처 내 업무 분야별로 인사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처 자율로 실시되던 5급 역량평가의 객관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모델도 정립해 시범운영한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본격화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봉급 및 수당을 추가 인상해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6만 원에서 2027년 월 3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고,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청년 전용 대출 상품도 신설한다.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와 우수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승진가점 부여, 성과급 지급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피평가자와 평가자 간 연중 수시로 성과를 관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시성과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고위공무원 책임성 강화, 직권강임 신설 

 

고위공무원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후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권강임제’를 신설한다. 헌법·국민주권 원칙을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정립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산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보호 확대, 소극행정 엄벌 

 

적극행정 유공포상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활용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 컨설팅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소극행정, 혐오·차별 발언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은 강화한다. 갑질·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함께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순직 심의 국민참여단 신설,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특수분야 전문가 확충 및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정신질환 등 쟁점이 큰 순직 심의 안건에 국민이 직접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도 운영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 강화를 위해 재활급여를 개선하고,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