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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공무원시험 ‘군 가산점’ 법안 또 발의됐다

2025.12.03 1,415

 

김미애 국회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병역의무는 국가 부름...공직진출에 구조적 불이익 없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시험에 ‘군(軍) 제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발의돼 주목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과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시험 가점 대상자 목록’에 제대군인을 새로운 유형으로 공식 추가했다. 현행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공무원시험에서 군제대 가산점을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응시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자료사진(인사혁신처)

김미애 의원은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른 책무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제대군인이 공직 진출 과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력의 절대적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의 선택적 모병제 논의와 함께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은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병역 정책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8월 여성의 자발적인 현역병 복무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실태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병역제도 전반의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과거 7·9급 공채 등 공무원시험에서는 제대군인 응시생들에게 만점의 3~5%의 가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다시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개정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폐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군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역지원금 지급,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