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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국민이 직접 뽑았다”…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6건 선정

2025.12.01 998

 

649건 중 58개 수상…본선 진출 18개 기관 중 대상 선정

통학버스 안전시스템·버스노선 개편‧청년 1만원 주택 눈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국 343개 기관에서 출품한 649건의 사례 중 본선에 오른 18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2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의 최종 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 심사(30%),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를 합산해 결정됐다. 특히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국민투표단이 인사처TV 생중계 영상을 시청한 뒤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올해는 국민투표단 25명이 본선 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했으며, 기존에 생중계로 노출되지 않던 우수상 이하 40개 사례를 대상으로 ‘인기상’ 투표도 처음 도입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 기관 발표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본선 진출 주요 사례…안전·주거·교통 분야 혁신 돋보여

 

본선에 오른 18개 사례 가운데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는 교육부 충남교육청이 주목받았다. ‘터치 한 번’으로 통학버스 탑승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등하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경기도 이천시가 ‘대중교통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세계 최초로 AI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 플랫폼 ‘E-on’을 개발해 국민 안전과 재생에너지(RE100%) 실현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선정됐다.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 주택을 제공,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점이 인정받았다.

 


 

대상과 최우수상 시상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진행해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본선에 앞서 1·2차 예비 심사를 통과한 40건의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상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상(우수상·장려상)이 수여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국민주권정부 실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경진대회를 통해 공직자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적극행정 사례가 공직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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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