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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증원 못지않게 감독·수사역량 확보 필요”

2025.10.31 1,584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사라질 가능성 큰데 베테랑 부족 

지난해 중처법 사건 미처리율 78.2%, 경찰 대비 5배나 넘어 

김위상 국회의원 "인력확충 중요하지만, 역량확보 전제돼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검찰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해 역량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근로감독관은 행정 공무원이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다. 다만, 현재 수사 개시부터 사건 송치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현원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1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8%로 10명 중 1명이 채 안 됐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7급 공채로 과학기술직군 300명, 행정직군 200명을 선발한다. 지난 9월 4일자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중 일부 캡쳐]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7급 공채로 과학기술직군 300명, 행정직군 200명을 선발한다. 지난 9월 10일자 인사혁신처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중 일부 캡쳐

이는 같은 기준 경찰 수사 인력(33.4%)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거 급격한 증원에 비해 숙련 감독관 벌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작용 중 하나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한 수사역량 저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의 미처리율은 ▷2022년 46건(18.0%)에서 ▷2023년 144건(51.6%) ▷2024년 363건(78.2%)으로 폭증했다. 경찰의 지난해 사건 미처리율은 14.5% 수준이다. 

 

 

미처리 사건은 당해연도에 접수된 사건 중 송치, 종결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연말까지 계류 중인 사건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1,85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김위상 국회의원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면 현원의 2배 수준이 되는데, 이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 비중은 6~7%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베테랑 감독관 1명이 초보 감독관 10명, 20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확충은 분명 중요하지만, 양질의 감독·수사역량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수사력 저하의 종국적인 피해는 권리 침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선량한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7급 공채로 과학기술직군 300명, 행정직군 200명을 선발한다. 

이에 원서접수가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된 결과, 총 12,290명이 출원해 평균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