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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계획 [수험뉴스] "지역인재 보호" 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부활

2025.10.13 1,306

 

인력 운용 안정적 도모...정책방향 급선회 

지방공기업은 하반기 채용부터 자율 적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이번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거주요건을 폐지해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거주지 요건을 폐지, 전국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었다. 

대구시는 실제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정책은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대구시 안중곤 행정국장이 공무원시험에서의 거주지 요건 부활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구시 제공

특히 지난 9월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한 청년대표는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책건의서를 통해 지역인재 보호를 강조하며,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거주요건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다만 해당 정책이 대구시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대구시정뉴스 갈무리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따라서 오는 11월 1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선발에서는 공고대로 거주요건 없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