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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정부,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5.09.23 1,170

민원 업무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신문고로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유선으로 언어 폭력을 경험하거나 다량의 동일, 

집단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고충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합니다.” 

-○○부 사무관 

 

"현재 민원 업무 수당은 민원실에서 직접 국민을 대면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최근의 환경 변화가 반영돼야 합니다”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정부가 이 같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 담당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 원(가산금 월 3만 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디지털화 민원 처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 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심리 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