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개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지 7년 만에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처음으로 부여하는 셈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속히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신설된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대비 연간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면제시간을 부여해다.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되면서 교육감(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보수의 손실 없이(재직)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의2 근무시간 면제자 규정 신설)했다.
이어 2024년 10월 11일, 정하는 정부대표, 공무원대표,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