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직무역량 및 시험 간 호환성 강화 목적”
1차 PSAT+영어·한국사대체→2차 전문 4과목→면접
"PSAT 한 번 응시로, 지방직·국가직 7급 모두 지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도 국가직 7급 공채처럼 PSAT이 도입되고 전문과목에 대한 2차 필기시험이 별도로 치러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재는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4과목) → 3차 면접(개정)으로 실시하지만 2027년부터는 1차 필기(1차 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필기(4과목) → 3차 면접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하여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하여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수험생은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 호환성이 강화된다.
특히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민간의 삼성 GSAT, 현대자동차 HMAT 등과 공공기관의 한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등)]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탄력성 제고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PSAT를 공공무문 채용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정시험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