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미숙아 출산 시, 현행 90일에서 10일 더해 100일까지 사용
앞으로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러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육아시간 초과근무 인정 등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