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 추진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새내기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교육청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
세종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협력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 이를 본청 각 부서, 학교, 직속기관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는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 등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이는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 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활용도를 높여 공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려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의 노력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