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직렬에서 6개 권역 지역 구분모집 선발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 선발자 우선 배치
내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해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
법원행정처는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등 사법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원 9급 공채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구분모집은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도입되며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 전산, 사서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지역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으로 근무예정지역에서의 일정기간 거주요건은 두지 않으며 합격자 결정은 1,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모두 근무예정지역별로 구분해 결정한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현행과 같이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최종합격자는 법원공무원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근무예정지역별로 구분된 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차례로 해당 지역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된다.
지역의 구분은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등 수도권은 전국 단위에 포함되며 제주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내의 소수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지역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을 위해 법원행정처는 9급 공채 변경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지했고 전보 제한의 기간 변경에 관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