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공무원 10만여명 퇴직 후 소득공백 발생”
공노총, 30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소득공백해결” 촉구
공무원노조 "소급적용은 연금제도 본질 훼손” 헌법소원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공무원의 정년퇴임 후 연금 수령까지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를 헌법소원까지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년 연장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은 "2015년 공무원 연금개편으로 공무원 노동자 역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하면서 대신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논의가 소원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2020 대정부교섭에서, 2024년 투쟁과정에서 정년 연장 이전에 퇴직 공무원 재채용 등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감감무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며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면서 "하지만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는 정작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와 열악한 처우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적절한 급여는 고사하고 당장 소득공백기간 동안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한 것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년 연장 논의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일종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연금 재정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주연 변호사는 "연금 재정 운용에 실패해 돈이 없는 것은 정부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노동자”라며 "퇴직 시기가 연금지급 개시 시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 부칙은 공무원들의 재산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