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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경찰, 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받는다

2024.10.29 2,507

공무원 건강 및 안전 증진 의무 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재해예방의 각 주체에게 명확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인사처는 주무 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모든 기관의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