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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2024.10.23 2,998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 등 시행·입법예고 

하루 단위 사용하던 원격근무, 같은 날 재택·사무실 병행可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또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 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를 인정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에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는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외에도 육아시간, 지각, 조퇴, 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연가를 제외한 지각, 조퇴 등 다른 복무 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각, 조퇴, 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조치다. 

 

특히,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의 경우 육아기(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