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인재 관리 및 재해예방 보상 등 전문성 확보”
지도직 공무원 농촌지도 직류 개편…가축위생은 폐지
정부가 인재 관리와 재해예방 보상 등 인사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인사 직렬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직 공무원에 시험개발, 인재개발, 성과관리,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직류 등 5개 인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 응시 자격, 임용 시험 과목 등 채용 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재해예방보상, 연금 등 인사 분야 연구 직렬이 없어 해당 분야의 연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 수요가 증가하는 인사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직 공무원 농촌지도 직렬의 직류 개편도 진행된다.
현 ‘잠업 직류’는 누에 관련 산업 규모가 감소하고 곤충자원의 산업적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업 곤충 직류’로, ‘농업기계 직류’는 농기계 수리·설계와 관련해 자동화(스마트)농업, 농기계 전동화 등으로의 업무 확장에 대응해 ‘농업공학 직류’로 명칭을 변경한다.
반면 가축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하는 가축위생 직류는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 수의 직렬, 연구직 공무원 수의연구 직렬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폐지한다.
이 외에도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경쟁 채용·전직·가산 대상 자격증의 명칭을 바꾼다.
개정된 국가 기술 자격증 명칭을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자격요건 등에 반영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 및 지도 인력 채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지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수요가 있는 분야의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