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박지영 기자] 경찰청은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에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3년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으로 최종시험예정일에 따라 시험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아직 공고되지 않은 시험의 응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아래의 응시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출처: 수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