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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합격전략] 공무원 연금,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y. 공시생 필독! 공직안내서

2023.05.15 15,335

​안​녕하세요. 넥스트공무원 합격전략연구소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며, 임용 이후에 보수나 휴가 제도, 복지, 승진 등에 대해 궁금하셨죠?

슬기로운 공직생활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임용 후 생활까지 공무원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수험생 궁금증 하나씩 알아볼게요!


공무원연금제도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공무원에 입직하면 퇴직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9%(정부 공동 부담률 9%)를 기여금으로 내고, 전체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1.2%까지(최대수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016년 임용자(30년 재직) 첫 달 예상 연금 수령액(2022년 말 현재 기준)


 

(예시)2013년도 임용자(10년 재직, 일반직) 첫 달 예상 연금 수령액


 

 

기금이 고갈되면 공무원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재직자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충당하는 세대 간 연대의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공무원 임용 전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의 경우 재직기간 산입제도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급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편, 사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로 군 복무를 하신 분도 계실텐데, 이 경우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부사관·장교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지급받았던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 후 휴직 계획이 있는데, 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금법상 퇴직연금에 산정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육아휴직·병역휴직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휴직을 하시더라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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