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넥스트공무원 합격전략연구소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채용 시험이 진행되며, 임용 이후에 보수나 휴가제도, 복지,승진 등에 대해 궁금하셨죠?
슬기로운 공직생활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임용 후 생활까지 공무원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수험생 궁금증 하나씩 알아볼게요!
임용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임용권자에게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임용예정 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부처에 신청합니다. 임용유예는 부처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유예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용유예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경우
②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④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⑤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이므로,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가능 여부는 임용예정 부처가 정해진 후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군 복무도 마치고 임용되고 싶은데, 대학 졸업과 군 복무 모두 임용유예가 가능할까요?
📢임용유예 허용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이내입니다. 단,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 또는 병역복무중에 합격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한 임용유예 기간은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위한 임용유예를 하더라도, 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의 계속을 위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중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용권자는 임용유예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임용예정 기관의 안내에 따라 임용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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