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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합격전략] 임용유예 신청, 이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by. 공시생 필독! 공직안내서

2023.05.08 18,412

안녕하세요. 넥스트공무원 합격전략연구소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채용 시험이 진행되며, 임용 이후에 보수나 휴가제도, 복지,승진 등에 대해 궁금하셨죠? 

슬기로운 공직생활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임용 후 생활까지 공무원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수험생 궁금증 하나씩 알아볼게요!

  

임용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임용권자에게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임용예정 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부처에 신청합니다. 임용유예는 부처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유예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용유예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경우

②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④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⑤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이므로,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가능 여부는 임용예정 부처가 정해진 후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군 복무도 마치고 임용되고 싶은데, 대학 졸업과 군 복무 모두 임용유예가 가능할까요?

📢​임용유예 허용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이내입니다. 단,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 또는 병역복무중에 합격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한 임용유예 기간은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위한 임용유예를 하더라도, 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의 계속을 위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 중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용권자는 임용유예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임용예정 기관의 안내에 따라 임용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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