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역별 특징
1) 서론
출제빈도는 낮으나,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정확하게 배우고 가야 뒤에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출제 자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일반원칙 중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이 빈출됩니다.
2)행정작용법
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입니다. 다양한 행정작용(행정입법, 행정행위,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등)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특히 행정행위에 출제가 집중됩니다.
3)실효성 확보수단
양은 적은 반면, 출제 빈도는 높은 가성비 높은 단원입니다. 여러 실효성 확보수단 중 대집행이, 대집행 중 대집행의 실시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갖가지 실효성 확보수단들의 공통쟁점들(처분성 유무, 고의·과실 유무, 별도의 법률유보 필요여부, 민사쟁송과의 관계)이 반복 출제됩니다.
4)행정쟁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취소소송 중 소송요건,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이 빈출파트입니다. 출제비중도 높지만 판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인 행정쟁송을 알아야 다른 단원에서의 판례 이해가 가능하므로 행정작용법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5)행정상 손해전보
국가배상법과 손실보상 중 국가배상법이 많이 나옵니다. 국가배상법 중 제2조 책임이 많이 나옵니다. 손실보상은 많이 안 나오지만, 나오면 킬링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은 꼼꼼한 공부가, 손실보상법은 효율적 공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6)정보공개·정보보호
난이도가 낮고 출제비중도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조문들이 출제되는데 이 부분이 대비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조문 개관과 주요 조문 분석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영역별 학습법
1)서론
법치행정(법률우위·법률유보)는 이해위주로, 일반원칙은 판례 암기 위주로 공부합니다.
2)행정작용법
다양한 행정작용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을 행정쟁송법의 갖가지 쟁송수단들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재개발·재건축조합, 영업양도 등의 빈출 주제는 독립해서 판례를 모아 정리해야 합니다.
3)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의 요건에 대한 판례 숙지 및 각종 작용의 처분성유무와 고의·과실여부의 정복 만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조사법의 조문도 숙지해야 합니다.
4)행정쟁송
대상적격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원고적격·소의이익·제소기간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의 종류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복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암기량이 많아 적절한 두문자와 판례를 꿰뚫는 치트키(그 단어 보이면 무조건 OX판별이 가능한 것들)를 배워야 합니다.
5)행정상 손해전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후 국가배상법 제5조, 이후 제6조로 넓혀갑니다. 손실보상쪽은 수험생 혼자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범위를 제시받고 중요부분을 선별받아야 합니다. 22년도 시험은 이 부분을 제시받은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6)정보공개·정보보호
정보공개 관련 판례 정리가 우선입니다. 이후 할 수 있는 데까지 조문을 공부하되, 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빈출 조문을 제시받아 거기서부터 암기합니다.
3. 초시생을 위한 선생님 한마디
- 행정법총론 과목은 좋은 교재와 강의로 뚝심있되 요령있게 공부하였을 때 누구보다 든든한 효자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교재를 산발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질 좋은 기본서 혹은 질 좋은 요약서 내지 문제집 한 권을 처음부터 무기로 갈고 닦아 수 회 반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 너무 겁내며 시간을 허비하지도 마시고 우선 9강에 불과한 입문강의부터 들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주요 기출문제와 행정법의 전 범위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법을 공부해야할지 방향성과 목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