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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지방세제 개편,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2022.08.16 1,952

 

 

 

[수험뉴스=이민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6월 21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6월 16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동반개정 사항) 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➂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 연소득·주택가격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활력 제고

먼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①자율주행‧전기차 ②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조특법」 시행령 별표7)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민생안정 지원

➊농·수산물 가격, ➋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➌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한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예시) 종교 목적으로 감면 이후 3년 이내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면 전 세액으로 신고․납부(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지지 않음)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하여,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그간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감면은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이 제한되어왔으나,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그간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 경우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아 추징하도록 개선한다.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수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