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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국가직 7급 외무영사 선택과목 2024년부터 폐지

2021.08.27 5,767

필수과목 3과목…외국어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국가직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7급 공채 2차시험에서 외무영사직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과목도 필수과목과 배점이 100점으로 같아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선택과목 표준점수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이 있다.

이번 외국어 선택과목 개편안은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조처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시험의 민간 호환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다. 가령 독어의 경우 스널트(SNULT) 60점, 플렉스(FLEX) 750점,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수준 3,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GZ B2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면 2024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 외무영사직 제2차 필기과목은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으로 치르며 외국어 선택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면제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차상위계층’도 면제받도록 했다. 응시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재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이다.
 

출처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