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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수험뉴스] 국가직 9급 최종합격 후 해야할 일

2021.08.26 5,113

[수험뉴스=이민우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은 채용후보자 등록이다. 즉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만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만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간(8.26.~8.30.) 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하게 되며, 채용후보자들은 본이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 지원해야 한다. 국가직 9급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부처별 배치예정인원 및 배치방법은 9.8.(수) 18:00에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채용후보자들의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성에 맞는 부처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처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9급 채용후보자 공직 설명회를 마련했다.

 

9급 채용후보자 공직 설명회는 9.9.(목) ~ 9.10.(금)까지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9.8.(수)에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직 설명회 대상 직류는 행정직군 일반행정·통계·철도경찰 직류 및 기술직군 전직류이며, 단일부처 배치 직류는 해당기관에서 자체 실시한다.

 

한편 병역복무, 학업 등으로 임용을 미뤄야 하는 경우 임용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임용 유예신청은 먼저 부처배치를 받은 후 배치 받은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임용유예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임용유예 요건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임대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이 있다. 

 

출처 : 수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