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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2021.03.09 5,62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중대비위 공무원에 대한 연금 감액을 계속 적용하고,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에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