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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내년 공무원 보수 3%↑…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 개선

2025.01.03 4,419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31일 국무회의 의결 

9급 초임 보수 연 3,222만 원 수준…올해보다 7% 높아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또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 같은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 원(월 평균 269만 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 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