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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험공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7 2,080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지합니다.
1.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변경사항
1)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 영어 :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 한국사 : 유효기간 폐지
2) 국어, 외국어 가산점 인정기간 : 5년으로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소방청 >정책정보>법령정보
(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