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박지영 기자]
2023년부터는 소방공무원시험에서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분야에 대한 가점 항목이 추가되며,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단계에서 부여한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국어 과목이 제외되어 향후 채용되는 소방공무원의 국어능력 저하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 및 외국인 대상 소방서비스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선발이 목적이다.
가점 비율은 기준점수별로 1% ~ 5%까지이며, 면접시험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된다. 가점대상 시험을 살펴보면 국어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 시험 등 3개이며, 외국어는 영어(토익, 토플, 텝스, 플렉스, 토셀, 지텔프), 일본어(J.L.P.T, J.P.T), 중국어(신 H.S.K, 신 BCT(B), 구BCT(B))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필기시험 변별력이 가산점으로 인해 침해 될 가능성과 가산점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 소요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산점 부여 시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로 변경한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5%의 비중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이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될 때 보다 두 배의 비중을 가지게 된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과 분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건축, 건서리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등의 자격을 말한다.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이다.

(출처 : 수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