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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공무원 빨간날은 얼마나 될까?

2021.08.09 7,94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앞으로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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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어 공무원들은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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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공휴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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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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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 공휴일은 ①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있다. 단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우리나라 국경일 중 공휴일과 해당 국가의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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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쉴수 있도록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3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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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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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이지만, 설날과 추석의 경우 토요일은 제외된,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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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9년도 추석의 경우, 추석공휴일이 목·금·토요일이었으나, 추석은 어린이날과 달리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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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추석, 설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것 외에 위에서 나열한 ②~⑩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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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체공휴일이 동일한 날에 겹치는 경우에도 그 대체공휴일 다음날까지 대체공휴일로 추가되며, 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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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그 혜택을 받기 힘든 30인 미만 민간기업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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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