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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수험뉴스] 소방공무원, 안식월 갖나...개정법안 발의

2020.07.01 4,182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안식월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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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24일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외상후 스트레스 등 포함)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이클릭아트


장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화재현장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식월 제도를 통해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서비스 품질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이번 법안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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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에는 장제원, 김기현, 김석기, 홍문표, 송언석, 정희용, 박덕흠, 권선동, 이채익, 정운천, 구자근, 이헌승, 홍준표, 김현동 총 14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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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