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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험뉴스] [수험뉴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대폭 완화’

2019.12.17 13,843

신체검사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불합격 판정 기준 53개 → 22개 축소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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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 :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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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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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령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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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통합되고,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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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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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임신부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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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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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인사혁신처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